[단독] 우본 산하기관 5곳중 3곳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미준수 부담금 11억

정상훈 기자 2022. 9.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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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시설관리단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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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준수
김영주 "납부 행태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난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11억 원에 육박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시설관리단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2018년 3.2%, 2019~2021년 3.4%)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총 10억 7000만 원이다. 그중에서도 우체국금융개발원이 납부한 부담금만 4년간 17배(2018년 472만 원가량→2021년 8000만 원가량) 가까이 증가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은 장애인 노동자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한 낮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정규직·무기계약직·임시직 등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2020년 대비 4000만 원가량 부담금을 줄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지난해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 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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