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본 산하기관 5곳중 3곳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미준수 부담금 11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시설관리단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납부 행태 개선해야"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난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11억 원에 육박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시설관리단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2018년 3.2%, 2019~2021년 3.4%)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총 10억 7000만 원이다. 그중에서도 우체국금융개발원이 납부한 부담금만 4년간 17배(2018년 472만 원가량→2021년 8000만 원가량) 가까이 증가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은 장애인 노동자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한 낮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정규직·무기계약직·임시직 등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2020년 대비 4000만 원가량 부담금을 줄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지난해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 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시는 실내입니다'…내일부터 야외서 '완전 탈마스크'
- 고추 한입 먹었는데 '애벌레' 꿈틀…생산자 '자연스러운 일'
- 1000만 탈모인의 희소식…'모낭 없는 머리카락도 심었다'
- 대학병원 천장서 대소변 쏟아져…환자 가족 덮친 '오물 날벼락'
- '폭락, 폭락' 패닉인데…자산가 몰리는 이 상품은 [서지혜의 SML]
- '치사율 97%'…뇌 먹는 '아메바' 美 전역 확산 '초비상'
- '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어요'
- 세입자 없다, 곳곳 난리…'집주인 패닉, 끝 아니다' [코주부]
- '이런 꿈 자주 꾸는 당신…치매 걸릴 확률 높습니다'
- 화장실도 없는데…월세 90만원 뉴욕 2평 아파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