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KBS 2022. 9. 25. 17:07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 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딸, 중학교 배정 후 급속 안정”…‘위장전입 의혹’ 석연찮은 해명
- 100조 재산 증발…비틀거리는 ‘SNS 황제’
- [창+] 온라인 그루밍에 걸린 14살…“사진보내, 사랑하니까”
- [크랩] “진짜 봤다구!!” UFO에 진심이던 90년대 클라스
- “다람쥐가 굶어요”…배낭 찢어질 듯 도토리 채취? ‘불법’입니다
- 남성 암 1위는 폐암…“올해 남성 폐암 2만 2천 명”
- 서울시 주최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제강점기 의상 대여 논란
- 천재 감독이 만든 블랙 코미디의 최고봉…웃다가도 슬퍼지네
- [애피소드] “여왕은 말년에 특히 많은 위안을 받으셨죠”…끝까지 엘리자베스 2세 곁을 지킨 ‘
- “러시아 동원령 반대 시위…수백 명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