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해묵은 대법-헌재 갈등, 입법 통해 해결해야"
‘재판취소’와 ‘법 해석 권한’을 두고 벌어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사건에 대해 헌재는 ‘맞고’ 대법원은 ‘틀리다’고 할 경우 현행 법체계에선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재판소원, 그리고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양 기관의 너무 다른 결론에 의한 갈등으로 사건당사자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는 도리어 고통이 될 수 있다“며 “국민 권리구제에 혼란이 없도록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재는 올해 들어 ‘한정위헌’(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을 둘러싸고 수 차례 충돌했다. 헌재는 ‘재판도 위헌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보고서는 ‘한정합헌’ 같은 헌재의 변형결정에 대한 긍정론의 논거로 법 해석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함으로써 위헌적 해석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일부 위헌적 해석 여지 때문에 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입법권 존중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
동시에 ‘ 헌법상 권력분립구조와 사법권독립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사법 불안정성의 문제’ ‘헌재가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점’ 등을 변형결정의 부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양 기관 간의 권한과 기능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로운 규범통제와 사법기능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헌법재판의 운용에 필요함에도 법률에서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항을 보완해 헌법재판이 제대로 그 취지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대법원으로서도 사법부 최고법원의 지위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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