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적 가족에 사실혼·동거 배제..기존 입장 뒤집은 이유는 [뉴스+]

이정한 2022. 9.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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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도 법적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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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소모적 논쟁 아닌 실질적 지원 방점"
법 개정 비판적인 단체 등 눈치 봤다는 지적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도 법적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는 조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코드 맞추기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가족 정책에 대한 철학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5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사실혼 가구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또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비판적인 보수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들은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면 동성혼 관계도 가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동성혼 합법화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도 비슷한 결이다. 반면 여성계와 진보단체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47만2660가구로 집계됐다. 비친족 가구란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말한다. 2017년(30만8659가구) 처음으로 30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2020년(42만3459가구)에는 40만가구를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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