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적 가족에 사실혼·동거 배제..기존 입장 뒤집은 이유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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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도 법적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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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비판적인 단체 등 눈치 봤다는 지적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사실혼 가구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또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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