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중학교 배정 후 급속 안정"..'위장전입 의혹' 석연찮은 해명

황현택 2022. 9. 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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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배정 시기에 맞춰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중학교 배정 원서가 접수된 뒤 자녀가 급속히 안정되면서 원래 살던 주소지로 재이전했다"고 국회에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7일)를 앞두고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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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배정 시기에 맞춰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중학교 배정 원서가 접수된 뒤 자녀가 급속히 안정되면서 원래 살던 주소지로 재이전했다"고 국회에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7일)를 앞두고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초 관련 의혹에 대해 "(딸이)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린 시절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조 후보자, '위장전입·세대분가' 의혹

앞서 조 후보자는 2005년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2006년 3월 외할아버지 이 모 씨의 집으로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조 후보자 아파트와 처가 아파트의 거리는 도보로 10분 거리인 945m(직선거리 331m)로, 당시 조 후보자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도 같은 해 11월 15일, 아버지 이 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틀 뒤인 11월 17일에는 조 후보자도 이 씨(장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고, 배우자와 딸을 세대원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외할아버지 이 씨가 세대주인 세대와, 조 후보자가 세대주인 세대가 복수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약 한 달 뒤인 12월 20일 다시 원래 살던 집이었던 평촌동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보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기간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호계동으로 주소를 옮겼던 기간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기존 주소지인 평촌동에선 평촌중학교가 배정되지만, 외할아버지 집인 호계동에선 범계중학교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


■ 조규홍 '거의 장인 집에서 출퇴근…자료 없어'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장 전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는 "딸이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만일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 관계가 불편했던 학생들과 동일 학교에 배정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딸은 2006년 3월부터 장인 집에서 거주했으며, 본인과 아내는 거의 장인 집에서 출퇴근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소유 아파트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외가 전입이 사실상 '중학교 진학용'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장 전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셈인데, 남는 의문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 모두가 장인 집으로 전입한 뒤 '세대분리'를 한 이유에 대해선 "16년 전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파트 청약, 자녀 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재·자녀 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딸의 중학교 배정이 끝나자마자 외가에서 나와 원래 살던 주소지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선 "중학교 배정 원서가 접수된 뒤 자녀가 급속히 안정되면서 원래 살던 주소지로 재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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