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검사 의무 없어질까.."확진자 1.1% 수준"

이밝음 기자 2022. 9. 25.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25일부터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시행한 뒤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는 같은 기간 해외 입국자의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해 검사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한국은 접종 완료자와 접종 미완료자에게 동일하게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게도 PCR 검사 요구는 한국이 유일
김미애 "사회·경제 피해 최소화하게 정책 완화 검토"
해외 입국자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센터에 줄을 서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25일부터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시행한 뒤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는 같은 기간 해외 입국자의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해 검사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는 2만2308명이다. 같은 기간 해외입국자 수는 201만7162명으로, 단순 비교하면 해외입국자 중 약 1.1%만 입국 1일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규정이 가장 엄격한 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입국제한 등 입국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이 중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8개국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입국 전 PCR 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하고,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접종 완료자와 접종 미완료자에게 동일하게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유지 중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권고한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이전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 지난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없앴지만,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남겨뒀다. 그러나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아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 간 해외 입국자 158만7979명 중 입국 후 검사 실시자는 128만8221명이고, 미실시자는 29만9758명이다. 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지만, 중대본에서 17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고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적고, 한국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검사 규정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방역효과를 검증해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정책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79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48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