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동 간격 더 좁아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두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두 동 사이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두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두 동 사이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발생 때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현행대로 10m를 유지해야 한다. 조례는 개정 즉시 적용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물의 거실 창문 쪽 전면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거실 창문 쪽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 있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박근혜를 선덕여왕 빗댄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 불가론 분출
- ‘이XX’ 윤 대통령에 “정상이면 사과부터”…국힘도 억지해명 비판
- ‘벌거벗은 대통령’ 그려도 무사할 자유
- 틱톡 따라잡겠다고…유튜브, 15초짜리에도 광고 붙인다
- 말 바꾼 여가부…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 한다
- 김건희 일정 비공개-비공개-비공개…참전군인 만남도 “개인일정”
- 서울 한 아파트서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유서도
- ‘공무원 합격’ 에듀윌, 회장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줘 편법 증여 논란
- 이재명 수사 총괄하는 ‘윤석열의 눈과 귀’…한동훈, 지휘 나서나
- 김건희냐, 이재명이냐…‘국감증인’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