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직장 스토킹 69명 기소..직장동료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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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후 총 69명이 기소됐고 그중 직장동료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011년 11명, 2022년 6월까지 58명 등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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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성준 "반의사불법죄 삭제해 스토킹처벌법 실효성 강화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후 총 69명이 기소됐고 그중 직장동료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011년 11명, 2022년 6월까지 58명 등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많았다.
진 의원은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됐다"며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함께 받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807명이 기소됐다.
직장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68.5%)이 기소됐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전조가 돼 발생함에도 20년 만에 범죄로 명시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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