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확보 건축물 전남 9.5%..전국 최하위"

차지욱 2022. 9. 25.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비율이 9.5%로 나타나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53만7천461동 중 5만1천236동(9.5%)만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제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전남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비율이 9.5%로 나타나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53만7천461동 중 5만1천236동(9.5%)만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으로 내진 확보가 적게 됐으며, 많이 확보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12만4천740동 중 2만2천205동(17.8%)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는 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국토부는 현 정책이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