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시키고 돈 내지 않은 20대 동일수법 전과자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9.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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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배달음식을 시킨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가운데 이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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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수차례에 걸쳐 배달음식을 시킨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일 낮 12시 2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집에서 한 음식점에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며 탕수육 등을 배달받은데 이어 올해 1월 3일 밤 10시8분쯤에도 다른 음식점에 피자 등을 주문,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25만 원이 넘는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가운데 이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고 판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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