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근해 6%·연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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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이다.
근해어선은 구입액의 6%(최대 600만 원), 연안어선은 10%(최대 400만 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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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2022년 1월에 ℓ당 699 원에서 7월에는 1471 원으로 급등해 현재는 1222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8억 원을 들여 800여 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이다. 근해어선은 구입액의 6%(최대 600만 원), 연안어선은 10%(최대 4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며 울산수협을 통해 지원한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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