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처리에 5년간 혈세 4470억원..밀수업자 벌금은 65억원뿐

강민성 2022. 9.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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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관세청의 밀수 단속에 적발돼 몰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이 4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몰수품 처분에도 덩달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밀수로 적발돼 몰수된 물품의 처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적발이 늘어날수록 폐기처분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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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처분비용 원인 제공자에 강제징수 등 필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압수된 가짜 브랜드 의류<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관세청의 밀수 단속에 적발돼 몰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이 4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몰수품 처분에도 덩달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관세청의 밀수 적발 건수는 총 1만2395건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의류(1219건)였으며, 그 뒤가 가방(868건), 신발(588건), 기계(509건), 시계(482건) 순이었다. 관세법 등에 따르면 밀수 단속에 적발된 물건은 관세청의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를 거쳐 몰수품으로 처분된다.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만3901t에 달했다.

현행 훈령은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를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 판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되며,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지난 5년간 위탁 판매를 거쳐 국고에 환수된 수익금은 248억3000만원이었다. 훈령상 위탁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5년간 전체의 약 98%가 소각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관세청이 몰수품을 폐기 처분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4470억원에 달했다는 점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145억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들게 만든 밀수업자들은 지난 5년간 벌금 65억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밀수로 적발돼 몰수된 물품의 처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적발이 늘어날수록 폐기처분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위탁 판매를 현행보다 확대해 처분 비용을 충당하고, 밀수범죄에 대한 벌금 부과 금액을 높이거나 밀수업자에게 처분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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