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최장 3년.. "제도보완 시급"

윤선영 2022. 9.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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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에 최장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특례 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심의대상자,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인지 의구심과 더불어 특례승인 이후 사업화 여부,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화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상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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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의원실 제공

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에 최장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국내를 비롯한 50여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됐으며 58건은 규제개선이 적용돼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규제 소관부처 검토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규제 특례를 승인받기까지 최장 1117일이 소요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투자유치 실패, 제품개발의 어려움 등 기업내부사정으로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도 10건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특례 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심의대상자,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인지 의구심과 더불어 특례승인 이후 사업화 여부,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화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상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승인 이후 사후 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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