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간 아들 음주채혈 방해하고 소란피운 50대 '집유'

김준호 기자 2022. 9.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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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조선DB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에게 음주 채혈 등을 하려던 간호사를 향해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쯤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차량 전복사고로 후송된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이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며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의식이 없는 A씨 아들에 대해 혈압과 맥박 측정 등을 하려는 간호사에게 “시XX아, 음주 채혈 하지말라”고 욕설하고, 간호사가 들고 있던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찼다. 이로 인해 간호사 2명이 왼쪽 눈과 이마를 맞아 다쳤다. A씨의 소란은 약 30분 동안 지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아들에 대한 채혈을 방해했을 뿐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 아들이 응급환자에 해당했던 점, CT촬영 후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 의료진이 X-RAY촬영과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를 하려 했지만 A씨 방해로 하지 못한 점 등이 위력으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는데,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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