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땐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못한다

박채영 기자 2022. 9.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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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Getty Images/이매진스

주가조작 등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 제재 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혐의자는 1075명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행정조치 없이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1006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형사 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도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은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이란 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뜻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선위에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사안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거래 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에 법원의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 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와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때도 상장사와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재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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