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살해 시도 50대 2심서 징역 15년..1심보다 7년 늘어
스토킹 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상대방 여성을 살해까지 하려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7년 늘렸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경기도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의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제하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지속해서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이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B씨 집에 침입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는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B씨가 치료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인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이별을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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