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또 나올라..전문성 갖춘 '신탁방식' 재건축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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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 이후 신탁방식이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전문성이 낮은 조합방식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하고 신탁방식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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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 이후 신탁방식이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전문성이 낮은 조합방식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하고 신탁방식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신탁방식이 정비사업의 전면에 나서는 시대가 온 것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크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다. 조합 방식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진을 꾸려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신탁사는 자금력이 있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탁방식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운 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아직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신탁방식이 활성화되면 조합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활성화에 따라 신탁사 간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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