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외출허용 범위 확대"

강준식 기자 2022. 9.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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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외출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외출허용 범위 확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을 허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외출 허용이 가능한 장례 대상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제한한다.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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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장례식 참석 가능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외출허용 범위를 확대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외출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외출허용 범위 확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을 허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외출 허용이 가능한 장례 대상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제한한다.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참석할 수 있다.

외출 전 보건소에 이동경로와 수단을 포함한 외출 사실을 유선 통보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확진자는 KF94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4시간 이내 복귀해야 한다.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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