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중 절반 미이행

서상혁 기자 2022. 9.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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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 과제 중 절반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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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 과제 중 절반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권익위로부터 2017년부터 총 14건의 제도 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다. 25일 기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과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근거는 없다.

박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미이행해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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