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검찰로 넘어간 두정동 PHC파일 매립 지적도에 표시 검토

박하늘 기자 2022. 9. 25.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 두정동 상업지구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PHC파일(기초공사용 콘크리트 말뚝) 불법 매립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던 천안시도 지적도 상에 PHC 매립사실 표시를 검토하는 등 매입자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천안시 건축디자인과는 두정동 1354번지 지적도에 지하 구간 PHC파일 매립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HC파일 매립 사실 알려지지 않아 매입자 피해 우려
"건축과 직원 바뀌면 PHC매립 사실 모를 수 있어 공무상 필요"
지난 2020년 7월 두정동 1354번지 건물해체 공사 중 매트 콘크리트를 해체하며 상부가 뜯겨진 PHC파일들이 콘크리트 더미 위에 놓여있다. 사진=독자 제공

[천안]천안 두정동 상업지구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PHC파일(기초공사용 콘크리트 말뚝) 불법 매립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던 천안시도 지적도 상에 PHC 매립사실 표시를 검토하는 등 매입자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천안시 건축디자인과는 두정동 1354번지 지적도에 지하 구간 PHC파일 매립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국토부의 표준시방서 상에 지하 가설구조물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며 "담당 직원이 바뀌면 이 토지 지하에 PHC가 매설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지적도 표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토지의 PHC파일 매립 사실은 지적도 등에는 공개되지 않아 이를 인지 못한 토지 매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토지에는 건물해체로 상부가 훼손된 지름 450㎜, 길이 약 23m짜리의 PHC파일 322개가 지면으로부터 약 8m 깊이에 45㎝ 간격으로 묻혀있다. 파일들은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맞춰 설계돼 매립돼 있다.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은 최저 5층, 최고 15층, 용적율 800% 이하가 적용되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구역이다. 5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위해선 PHC 추가매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좁은 간격으로 PHC파일이 박혀 있는 탓에 고층건물 건축을 위한 추가적인 PHC파일 매설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2월 쯤 이 토지는 지역 부동산에 350억 원에 매물로 나왔었다.

이 토지에는 현재 모델하우스 2동이 세워져 있다. 천안시와 서북구청은 지난해 9월 이곳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내줬다. 이번 검찰 송치로 모델하우스에 대한 기한연장이나 새로운 건축허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설건축물 허가 기간은 3년이다. 앞서의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까지는 봐야 하겠지만 PHC파일이 폐기물로 결정 난다면 이를 처리해야 한다. 건축주가 PHC파일을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PHC파일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검찰의 PHC파일 폐기물 판단 여부로 쏠리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고발인에게 "경찰에 폐기 관련 수사 의뢰 및 고발해 수사중인 사안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송치됐다는 내용을 이제 알았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토지에 있던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며 PHC 파일을 인발하지 않고 흙으로 덮어 매립한 혐의로 토지주인 건설사의 대표 등 관련자 5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훼손된 PHC파일을 건축폐기물로 판단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