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문·분쟁 해결 위한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이혜미 기자 2022. 9. 25.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내일(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5∼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 소장 작성 등 법률 지원으로 센터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내일(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올 하반기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대리점 거래 관련 고충·분쟁 상담과 신고·분쟁조정·소송 절차 안내,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5∼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 소장 작성 등 법률 지원으로 센터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