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자영업자 '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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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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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도는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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