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편도 영업 규제 완화..쏘카 수익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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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차량의 사업 확장을 옥죄고 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면서 쏘카 등 공유차량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차량 등록기준지가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수요가 높은 편도 서비스가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편도 차량 15일 이내 등록기준지로 반환 규제━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차량 플랫폼 일부에 존재하는 편도 차량대여 서비스의 경우 추가 요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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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차량을 반드시 등록기준지로 다시 가져와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편도로 대여한 자동차는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차량을 대여했다면, 플랫폼이 책임지고 15일 이내에 이 차량을 다시 서울로 갖다놔야 하고, 여기서 인건비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이 △등록기준지가 아니 곳에서의 영업 허용 △15일 반환 기준 폐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편도차량이 몰리는 경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도 국토부가 밝혔다. 철도 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 이용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절반(50.42%)을 차지했고, 이용자 중 43.8%가 출퇴근 시간(27.77%,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과 심야 시간(16.03%, 오후 10시~오전2시)에 이용하며 대중교통의 대체 이동 수단으로 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쏘카 관계자는 "편도 서비스가 신규 고객 유치는 물론 기존 고객들의 카셰어링 이용 빈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상품이라 보고 있다"며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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