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사건 같은 '직장 내 스토킹범죄', 1년간 69명 기소

김미영 2022. 9.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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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처럼, 직장 내에서 이뤄진 스토킹범죄로 최근 1년에만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됐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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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직장동료 의한 스토킹 많아
직장 내 성폭력 범죄는 최근 7년 9천건 육박
"스토킹·성범죄 실태 전수조사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처럼, 직장 내에서 이뤄진 스토킹범죄로 최근 1년에만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됐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됐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건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을 보면 △2017년 1645건 △2018년 1599건 △2019년 1547건 △2020년 1665건 △2021년 1617건 △2022년 6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8807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는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68.5%)이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굴레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증명됐듯 피해자 보호조치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직장 내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이 지옥이 된 피해자’를 찾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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