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없어도, 불공정거래자 10년간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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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거래 위법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고, 그간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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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3년 소요되는 제재 절차 단축
임원 선임 제한하고, 과징금도 도입키로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거래 위법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고, 그간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①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당국의 독자 판단에 따라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가 제한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되는 데까지 법원 판결 확정 등을 고려해 통상 2~3년이 소요되고, 해당 기간 동안 위법 행위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불이익처분 권한을 부여해, 형벌과 별개로 독자 조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위법 행위자는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거래가 중단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간접 투자 역시 제한된다. 다만 기존의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법원 무죄판결·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경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②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상장회사 임원으로서 선임되거나 활동할 수도 없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원의 범위는 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거래 제한과 마찬가지로 증선위가 형별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한기간을 설정한다.
③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의 2배(산정 곤란 시 5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전력자 비중이 21%에 달한다"며 "이번 방안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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