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지 않으면 의미없다"..조정대상지역 유지한 세종·김포 '불만'

금준혁 기자 2022. 9.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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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 가운데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규제를 유지했다.

세종은 지방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세종 도담동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올해 (성사된) 매매 거래가 딱 1번 있었는데 이대로는 문의 전화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정부는 인접한 양주와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비규제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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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주정심 개최..서울 및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원희룡 "김포와 의정부 서울과 직인접..공급물량 종합적으로 판단"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 가운데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규제를 유지했다.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9월26일 기준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지역 모두 정량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 등 청약시장 경쟁률 높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심리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규제완화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속된 집값 하락세에도 규제를 유지한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세종은 지방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지난 주정심에 이어 이번 주정심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발목을 잡았다.

세종 도담동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올해 (성사된) 매매 거래가 딱 1번 있었는데 이대로는 문의 전화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9월3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계변동률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 -7.51%까지 떨어졌다.

경기 김포와 경기 의정부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포 인근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는 인접한 양주와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와 의정부는 서울과 직인접해 있다는 사항을, 다른 인근 시나 지역은 임박한 공급물량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연내 주정심 추가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기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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