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환경부 취업심사 퇴직공무원 69% 유관기관 재취업"

이준희 2022. 9. 25.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가 유관기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가 유관기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관리·감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환경부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총 48명 중 33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환경공단(6명), 한국건설자원협회(3명), 한국수자원공사(2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2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2명), 한국상하수도협회(2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명) 등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정 직위는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환경부를 퇴직한 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0%(29명)에 달해 환경부 퇴직 전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