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환경부 취업심사 퇴직공무원 69% 유관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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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가 유관기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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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가 유관기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관리·감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환경부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총 48명 중 33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환경공단(6명), 한국건설자원협회(3명), 한국수자원공사(2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2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2명), 한국상하수도협회(2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명) 등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정 직위는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환경부를 퇴직한 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0%(29명)에 달해 환경부 퇴직 전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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