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이상 사업자 대출을 6.5% 이하로 바꿔준다..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30일부터 접수

박채영 기자 2022. 9. 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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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앞.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6.5%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개인사업자 한도는 5000만원이다. 단 지난 6월 이후 신규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12월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지만, 총량한도(8조5000억원)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결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차주, 부실 우려 차주 등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일 경우에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대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대출이라도 사업목적 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물차·건설기계 구입 등을 위한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6월 이후에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체상환대출 금액은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다.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거치 기간 중에도 추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가 고정 적용된다.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지원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동시접속자가 몰려 불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26일~29일에도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해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를 입력해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원 대상 조회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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