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최대 15억 감면

김민영 2022. 9. 2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소상공인이나 3개월 미만이지만 근시일 안에 장기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우려 차주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나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와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최대 거치 12개월, 분할상환 최대 120개월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조정만 지원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15억원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금융위는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