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임원선임‧계좌개설 최장 10년 금지

정해용 기자 2022.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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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 제한 대상자'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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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는 2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당거래 등 3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되면 증권(주식)과 파생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와 주식 대여, 차입 등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다만 개별 사안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 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받고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된다. 증선위의 조치에 불복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해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면 제한 대상자와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 제한 대상자’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회장, 사장 등 사실상 임원 역할을 하는 업무집행책임자로도 선임될 수 없다. 선임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지정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고 상장사가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 제한 대상자도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 사전 통지받고 의견제출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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