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0일부터 8.5兆 저금리 대환 신청

김유진 기자 2022.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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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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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사업자 대출, 최대 6.5%로 낮출 수 있어
시행 초기 한 달,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 실시
9월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광고.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내에서 대환을 지원한다.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금리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대출 구조는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단, 개별 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 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차주여야 한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의 대상 채무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 서류 등 세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 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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