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연체이자 '댈입', 불법 금융행위입니다"

이용안 기자 2022.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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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의 광고제보와 피해신고 건수는 올 1~8월 동안 3082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다.

대리입금업자들은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지각비(연체료)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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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광고 사례/사진=금융감독원

#. 청소년인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업자는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해 A양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했고, 이에 시달린 A씨는 열흘 후 이자와 연체료를 합친 14만원을 상환했다. A양이 낸 이자와 연체료를 연으로 환산하면 2737%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의 광고제보와 피해신고 건수는 올 1~8월 동안 3082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신고 건수는 2020년 2576건에서 지난해 2862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다. 주로 SNS에 광고글을 올려 10만원 내외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다. 대리입금업자들은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지각비(연체료)까지 부과한다. 이자제한법상 10만원 미만의 대출금에 대해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하기도 한다. 대리입금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해 청소년에게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협박에 취약한 여성만을 노린 영업 형태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업자들이 연체료 대신 '수고비', '사례비' 혹은 '지각비' 등의 용어를 써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불법사채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조사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가 가능해 신분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업자에 대해서는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 입금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혜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고 학부모가 불법금융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익히도록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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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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