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총력 지원..저금리 대환대출·새출발기금 속속 출범

유현욱 기자 2022.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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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고금리 최고 6.5%로 전환 가능
90일 이상 연체차는 60~80% 원금 감면도
[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출범한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속속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사 반발 등에 부닥치면서 일부 보완을 거친 끝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어렵사리 닻을 올리는 만큼 사전신청과 안내에 나서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0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4개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정상차주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에 한한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사업 용도로 끌어다 쓴 경우는 증빙이 어려워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포함된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다.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금리는 최고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보증료는 연 1%(고정)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여부는 2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에서 이뤄진다. 캠코는 27일부터 홀짝제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도 받는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최대 90%)를 탕감받아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연체 30일 이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9% 초과 고금리가 9%로 낮아진다. 연체 30일 초과 부실우려차주의 조정금리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면서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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