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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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금리 대환' 신청이 시작된다.
연 금리가 7%를 넘는 사업자 대출을 보증료 포함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있게 해 주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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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금리 대환' 신청이 시작된다. 연 금리가 7%를 넘는 사업자 대출을 보증료 포함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있게 해 주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나흘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조5000억원를 투입해 진행하는 대환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 대출은 소상공인이 금융권으로받은 '사업자 대출'이다.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 등을 갈아탈 수 있지만, 대부업은 제외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거나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신청 대상 대출에서 빠졌다.
금리의 경우 보증료를 포함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증료(1%) 포함 6.5% 이하로 낮춰준다. 5년 만기 상품으로 2년차까지 고정금리가, 3~5년차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또 한 번 대환을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26~29일 동안은 시범운영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와 '저금리로.kr'에서 지원대상 조회만 가능하다. 26, 28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7, 29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이 조회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하다.
대환 신청은 30일부터 한 달간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 8), 목(4·9), 금(5·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토스뱅크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1일부터는 제한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다음달 3일(월)과 10일(월)은 공휴일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 목요일(6)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지원 시점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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