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달 4일 공식 출범

박신영 2022.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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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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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76개 현장창구 통해 신청가능
원활한 신청 위해 27~30일 온라인 사전신청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월 27일~30일)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신청자는 9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신청자는 9월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8월 29일 공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그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다만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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