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죗값 최대 10년"..상품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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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든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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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 거래 제한, 임원 재직 중이라면 직위 상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위반자들은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역시 제한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증선위가 결정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 권익보호책도 있다. 증선위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지정조치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해 조치 해제 또는 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
‘선임대상 대상자’가 되면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미 임원 재직 중이라면 그 직위가 상실된다. 역시 증선위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설정한다. 권익보호 내용은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집계됐다. 연 54.8건 꼴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따져보면 미공개정보이용 비중이 43.4%로 가장 높다.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발·통보 조치만 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제재체계상 이들 불공정거래의 경우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로 조치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형사처벌 특성상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기소율 및 처벌 수준이 미흡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다양·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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