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입금 광고 각별히 주의하세요"

신병남 기자 2022.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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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주로 청소년 등을 노린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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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청소년들 대상 10만원 내외 고금리 대출 기승
협박 등 2차 피해 발생.."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트위터 대리입금 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은 25일 주로 청소년 등을 노린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다.

하지만 피해신고는 5건에 그치고 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차금액이 9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주로 대리입금 광고는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며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또 대리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입금은 대차금액이 10만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사실상 고금리 불법 사채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이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

여기다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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