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하면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계좌 개설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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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가 추진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을 말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위반한 행위자를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제한 대상자는 직·간접적인 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없고 계좌를 여는 것도 막히게 됩니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이 고려돼 정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제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 위반 내역, 거래 제한 기간 등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제한 대상자가 거래를 수행하면 해당인과 거래를 처리한 금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선임 제한 대상자'를 지정해 상장사나 금융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자본시장 거래 제한과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최대 10년까지 선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입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와 불법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위법 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배경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 법안 마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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