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권침해 1년 새 1.94배 증가 '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9.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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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남학생이 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최근 1년 새 학생의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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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남학생이 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최근 1년 새 학생의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1.9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순이었다.
교권침해 관련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학급교체 조치 포함 기타 조치는 219건이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교원의 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지난 5일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1.9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순이었다.
교권침해 관련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학급교체 조치 포함 기타 조치는 219건이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교원의 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지난 5일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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