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종상향·용적률 높인다

김혜민 2022. 9.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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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수역세권 주변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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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권소위 열고 수정가결
서울 서초구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서초동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강남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시는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소규모 필지, 근린생활시설 밀집으로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다.

효령로변은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구로구 온수동 및 오류동 일대(면적 약 55만㎡)에 대한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수정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고,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수역세권 주변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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