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재판받자 앙심..전 애인 살해하려한 50대 '징역8년→15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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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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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온 B씨를 의자에 묶은 뒤,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받고도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주거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어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며 거짓말로 B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했다.
원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재범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하면서 급기야 B씨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다"며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B씨에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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