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손대지 마"..간호사 앞에서 웃통 벗고 난동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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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아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13분쯤 자신의 아들 B씨가 차량 전복사고로 후송돼 있는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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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아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13분쯤 자신의 아들 B씨가 차량 전복사고로 후송돼 있는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그는 경찰이 아들에 대해 음주운전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상의를 탈의하며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간호사 2명이 아들에게 다가와 진료를 하려하자 “음주채혈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내밷었다. 또 A씨는 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의 왼쪽 눈과 이마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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