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기준 완화한다..조례 개정 추진

고현실 2022. 9.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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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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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 0.8→0.5배 변경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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