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고현실 2022. 9.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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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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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가결..한전아트센터 이면부 등 종상향 가능
서울 서초구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8만2천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 도심에 포함된다.

가결안은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과 강남대로변 이면부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효령로변은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 변경 등이다.

온수역 주변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역 주변에는 광장을 비롯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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