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뱅뱅사거리 일대 용적률 높아진다..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금준혁 기자 2022. 9.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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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 강남대로 뱅뱅사거리와 구로 온수역 일대 지구계획을 변경해 도심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강남도심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개소)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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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현황(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서울시가 서초 강남대로 뱅뱅사거리와 구로 온수역 일대 지구계획을 변경해 도심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강남도심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소규모 필지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으로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규모있는 개발을 통해 도심 업무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개발할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제공된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강남대로변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다.

효령로변은 북측 대규모 재건축 사업 완료에 따른 여건변화에 맞춰 가로활성화용도 도입과 주차장 등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가로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온수동 및 오류동 일대에 면적 약 55만㎡에 대한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개소)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할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온수역세권 주변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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