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다양한 디자인 만든다

유엄식 기자 2022. 9.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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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건설 시 건물 각 동(棟)의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지상부에 공원, 녹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경관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류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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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 조례 적용 예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건설 시 건물 각 동(棟)의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효과적인 토지 활용과 다양한 외관 디자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아파트 인동 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였고,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향인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의 경우 '건축물 높이의 0.5배'로 후자의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로 각각 동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조례여서 개정 즉시 시행된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지상부에 공원, 녹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경관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류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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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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