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 위반액 6조 넘어..한명이 1조3천억 불법 환치기"

이경탁 기자 2022. 9.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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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지난 5년간 6조1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김상훈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2017년 1억원에서 코인광풍이 몰아친 2018년 1조6000억원대로 급증했고, 2021년 1조8000억원, 올해 들어서는 반년만에 2조2000억원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금액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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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지난 5년간 6조1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거래중, 개인 1명이 환치기로 적발된 최고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태블릿 PC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관세청이 김상훈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2017년 1억원에서 코인광풍이 몰아친 2018년 1조6000억원대로 급증했고, 2021년 1조8000억원, 올해 들어서는 반년만에 2조2000억원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금액이 적발됐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상위 20인의 코인 거래 위반금액은 총 3조6590억원에 달했으며, 3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또한 5명이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의 연령대가 수천억원, 나아가 1조원을 상회하는 ‘코인 범죄’에 연루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30대 A씨는 가상자산의 국내 이전에 의한 원화 지급 혐의로 2021년 12월 적발됐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서 매도 후 확보한 원화로 수익을 취한 전형적인 ‘코인 환치기’로, 그 규모만도 1조3366억원에 달했다. 가상화폐 관련 위반금액 중 개인 1명으로 최고액이다.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꾸준히 환치기를 시도했으며, 2018년 코인 광풍이 불 때 그 규모를 크게 키워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정확한 수익과 공범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다음으로, 2017년 12월 적발된 50대 B씨가 4170억원의 규모의 환치기로 수익을 거둿으며, 2021년 2월 붙잡힌 30대 C씨 또한 외국과 국내를 오가며 3078억원 상당의 코인 환치기를 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2018년 적발된 30대 D와 E는 환치기가 아닌, 코인 구매 자금을 공산품 등 대금으로 속여 외국계좌에 송금하다 덜미가 잡혔다. 각각 2431억원과 1716억원으로 1000억대를 넘어서는 규모다. 20대 중 위법 최고액인 H씨도 환치기에 가담, 무려 1177억원을 운용하다 작년 4월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관련 적발금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에 맞먹는 규모가 범죄에 연루된 셈”이라며 “범법 수단과 규모의 확대 속도 만큼, 세정당국의 가상자산 불법 대응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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