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 거절"..손해배상 신청 건수 급증
2020년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 건수는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 올해(7월 말 기준) 475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조정위가 밝힌 손해배상 건수 증가의 주요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이다. 개정된 임대차법을 보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지만,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2020년에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지난해 417건으로 늘었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조정위의 조정 성립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계약갱신 종료 관련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1%에서 올해 17.5%로 증가했다. 보증금의 증감 등과 관련된 조정 성립률은 같은 기간 14%에서 23.5%로 늘었다. 손해배상 조정 성립률은 19.8%에서 24.8%로 올랐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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