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원안위 옴부즈만 조사 절반이 지연"

고재원 기자 2022. 9. 25.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7~2021년 조사 청구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124건 중 조사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6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사청구 124건 중 62건 지연.."관계기관 협조규정 개선해야"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 2017~2021년 조사 청구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124건 중 조사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6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24건의 평균 조사일은 90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의 답변 지연 등이 원인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제도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가 필요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관련 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의 경우 60일 이내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조사일정과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기간을 초과한 62건 중 조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3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이마저도 향후 조사일정과 연장사유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