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 1500만원'

김기열 기자 2022. 9. 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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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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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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