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 1500만원'
김기열 기자 2022. 9. 25.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오늘 밤 죽여줄게' 외치더니 칼로 신랑 XX 터치하라고"…신부 울상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성추행 혐의' 유영재, 선우은숙에 반격 나서나…부장판사 출신 전관 선임
- "사랑하면 나빠도 옆에" 니키리, 최태원 내연녀 두둔 논란에 "연관 없다" 해명
- 이효리 "어릴 적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준비물 못 살 정도 생활고"
- 이상민 또 이혜영 언급 "내 전처는 3살 연상"
- 송승헌 "잘생긴 父 사진 공개 후회…'아버지 발끝도 못따라간다'고"
- 김헌성, 3억 원 한정판 포르쉐 슈퍼카 공개…"막 써서 택시인 줄 알더라"
- "이 비행기엔 예쁘게 자라 신혼여행 가는 제 딸이 탔다"…기장의 특별한 방송